자문위원위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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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위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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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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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위촉계약서
자문위원 위촉 계약서

주식회사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개인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에 게기된 조건에 따라 자문위원 위촉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종류 및 기간】
1. “갑”은 “을”을 상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계약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단, “갑”의 촉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제 2조의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2. 전항의 계약기간은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양방의 해지합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을 갱신할 경우 기간 만료전까지 계약의 조건에 대한 양방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본 계약기간 종료전에 “갑”과 “을”이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만 한다.
제2조 【업무】
“을”은 “갑”이 주관하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컨설팅 및 교육지도 /그 제안서의 작성제출
2. 신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활동
3. 사업활성화 및 신규사업진출 관련지원
4. 자기개발 및 내부인력자원의 육성지원
5. 상기 사업분야의 컨설팅 결과의 기록, 보고
6. 기타 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단, “갑”은 “을”의 업무수행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한다.
제3조 【업무수행장소】
“을”의 업무수행장소는 “갑”이 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4조 【보수 및 근무시간】
1. “갑”은 “을”에게 매월 자문료 을 지급하도록 한다. 단, 이 자문료는 2항의 근무를 조건으로 한다.
2. “을”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월 50시간 기본근무 : 근무 형태는 일 2시간 또는 격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근무시간은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컨설팅 제안서 등 자료의 작성 등 기본업무를 하기 위한 시간임
(2) 월 24시간의 지도근무 : 기본적으로 월 24시간의 컨설팅 지도를 하며, 지도근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본근무시간으로 전환함.
3. “갑”은 제2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 지도료, 교육 지도료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을”에게 지급한다.
(1) 컨설팅 지도료 :원/시(Hour)
(2) 교육 지도료 :
▷ 회당 5시간미만의 교육 지도 : 컨설팅 지도료의 200%
▷ 회당 5~16시간의 교육 지도 : 컨설팅 지도료의 150%
▷ 회당 16시간이상의 교육 지도 : 컨설팅 지도료의 100%
4. “갑”은 “을”이 마케팅을 수행하여 그 실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은 팀을 편성하여 컨설팅의 성사를 위해 노력하며, 당해 건의 기성고에 따라, “을”에 대하여 총 용역료의 %를 마케팅 수수료로 지급한다.
5. 상기에 기재된 자문료 및 지도료, 마케팅 수수료 외의 필요경비 지급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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