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설비 납품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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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아래 각 조항의 내역과 같이 제조 설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계약의 명칭】
제조, 설비의 제작 및 설치 시운전
제2조 【계약의 범위 및 납품기일】
1. 제작설비의 제작, 설치 시운전
2. 계약일로부터 일
3. 기계발주후 사양 변동사항이 발생시는 “을”은 “갑”의 요구에 대하여 기히 계약된 내 용중 변경 및 추가사항을 “갑”과 “을”의 협의하에 설계승인 완료하고 “을”은 승인된 설계를 “갑”의 확인후 진행토록 한다.
제3조 【공사현장】
주식회사 도군 생산공장
제4조 【공사금액 및 지불방법】
1. 공사금액 :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액 별도 금액임
2. 계약금 : 공사금액의 % 일금 원정 (₩)
단, 계약금 수령은 계약과 동시에 %를 지급한다.
3. 중도금 및 잔금 : 기계기성 (금융) 결재방식을 준한다.
제5조 【하자의 보증】
하자 보증기간은 12개월로 시운전 완료일부터로 하고 총공사비의 %를 유가증권 또는 하지이행 보증증권으로 “갑”에게 예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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