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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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매도인
(을)매수인
위 당사자는 갑이 판매하는 상품(이하“물품”이라함)을 계속적으로 판매하기 이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로써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물품의 공급】① 갑은 물품을 공급받고저 할 경우 갑을 수익자로 한 취소불능 내 국신용장(이하 Lacal L/C라 함) 개설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갑은 동 Local L/C 조건에 따라 공급함.
단, L/C 개설전 선공급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품인수일로부터 ( )일 이내에 L/C를 개설하여야 함.
② 내수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을”의 주문에 의하여 공급함.
③ 을은 전①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물품을 내수용으로 전용할 수 없음.
【물품인수 및 인수인 교부】①은 상품인수 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급요청하고, 물품인수 즉시 물품인수증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함.
② 무품인도장소는 갑의 공장도를 원칙으로 하나, 갑, 을 상호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음
【공급단가】상품의 공급단가는 갑이 정하는바에 따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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