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1. 시구동 번지
택지 . 평방미터
제2조【임대료】
1.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1평방미터당 1년치 금액 원을 토지소유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위 항목의 지대지급 시기는 매년 월 일로 정한다.
제3조【기간】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년으로 한다.
제4조【감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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