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이 계약의 조항에 의거, 토지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이하 ‘매매건물’이라 한다)을 이하의 조항에 의거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다.
토지 :금 원정
건물 :금 원정
합계 :금 원정
②위 ①항의 토지매매대금은 1평방미터당 금 원정으로 하고, 이는 본 계약서에 첨부된 실측도의 면적에 기초하여 산출하기로 하고, 만약 매매토지에 대한 실측이 별지 실측도의 면적과 상이한 경우에도 갑및 을은 서로 매매대금의 증감청구 기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 건물에 대해서는 그 구조 또는 실측 면적이 아래 표시의 등기면과 상이한 점이 있어도 갑및 을은 서로 매매대금의 증감청구 기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
을은 본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금 원정을 갑에게 지급하고, 매매대금의 잔액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제4조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중도금 원정을 지급하고,
2. 제5조에 의거 매매물건 인도시 잔금 원정을 지급한다.
제4조[소유권의 이전]
① 매매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은 년월 일까지 하도록 하고, 갑은 을에게서 위 조항 1호에 의한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한다.
② 매매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취득세, 등록세 및 변호사(법무사)의 보수는 을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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