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분양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고, 을의 연대보증인 를 병으로 하여 당사자간 토지건물 분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을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 한다.
제2조[분양대금] ①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총액 금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갑 에게 지참 혹은 송금하여 지급한다.
1.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 만원을
2. 잔금 만원을 6회 분할하여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매월 말일까지 금 원씩을 지급하고
3. 금리는 하루 이자의 비율로 매년 초에 그 1년분을 계산, 이것을 12등분하여 위 번호의 분할대금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갑에 대해 위 ①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분할금 및 금리의 각月分의 합계액을 액면으로 하고, 그 지급기를 만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 아래 토지건물의 인도 및소 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갑에게 교부한다.
제3조[소유권의 이전] ① 을은 갑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 시에 부동산매매의 가등기를 하도록 한다.
②위 ①항의 가등기 및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등기에 관한 제비 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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