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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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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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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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신청서


벤처기업 확인요령

2000. 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 - 6호 (개정 2000. 5. 30)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확인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명기관”이라 함은「벤처기업 범위표」에 게기된 증빙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는 자를 말한다.
2. “확인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청과 지방중소기업청을 말한다.
3. “창업중인 기업”이라 함은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를 말한다.
4.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5. “평가기관”이라 함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평가원․한국벤처연구소․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또는 산업기술정보원을 말한다.

제3조(벤처기업 확인신청) ①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이라 한다)는 「벤처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벤처기업 범위표」상에 게기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투자기업과 신기술 개발기업은 증명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기전에 신청한다.
②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벤처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기관에 조사요청한 날부터 조사결과 회신일까지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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