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교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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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중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시구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갑의 물건’이라 함.)
시구동 번지 호 대지 평
상기 물건은 을의 소유로서 갑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을의 토지’라함.)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 10조
제 11조
갑과 을은 각자 그 소유인 전기 갑물건과 을물건과를 교환한다.
이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는 등가교환으로 하고 갑·을 양자간에 있어서 금전 기타의 수수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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