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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市場)재개발․재건축사업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의의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제도
유통업의 전면개방과 국내․외 대형할인점, 홈쇼핑 및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로 인하여 기존의 재래시장은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개발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1997.1.13)’에서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용적률의 확대, 세제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규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商圈)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매출액의 차이, 권리금문제와 노점상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이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자,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2002. 1. 26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재래시장활성화법‘이라 한다)’을 새롭게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에서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에 한하여 주상복합건물의 건축과 용도지역 변경에 필요한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그 외에도 수도권지역 재개발․재건축시장에 대해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등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07. 3. 31까지로 한시적인 효력을 연장하였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등
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장재개발사업이란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로 구성된 시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을 말하며, 시장재건축사업이란 집합건물인 건축물로 구성된 시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집합건물과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는 시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시장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한다[지침 제4조].
나. 재래시장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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