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절차
* 물건접수시...매도 희망 가격
매수(투자)...매수 가용 금액
O 관련공부준비
토지이용계획원,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등기부 등본.
O 관청자료수집...“실무/담당자 직접 상담”
개발계획, 신설 또는 확장도로,등 추진일정.
지역 자체 변화요인 여부.
- 규제사항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받아 각과별 상담, 기록.
신규 건축허가 제한사항.
농지, 산지전용의 세부적 사항(절차)파악.
* 문화유적 분포도 확인
O 현장답사 ... “도상연구”
- 답사경로, 범위, 기준등을 결정.
- 소요시간, 도로상황(고속, 주요간선도로) 편의시설(시장,병원등)
- 실제상황과 공부상 표시 일치 여부(지형,지세,면적 등)
* 지적도면에 따라 현장 확인(경계측량 실시여부 확인)
- 경사도, 수목, 토질, 배수, 조망, 일조방향 등등.
- 인접토지 지목, 이용현황.
- 전기, 전화, 급수(상,하수도 문제 포함), 배수.
- 민원문제 예상.
- 도로문제(폭, 사도, 관습상도로)..가옥 또는 전답유무에 따른 도로.
- 토목공사 용이성 판단.
* 지질(암석), 경사도, 옹벽설치 등등.
O 땅에 대한 접근 (탐문조사)
* 현지 주민 접촉(구멍가게, 동네이장 등)
* 소유자, 용도, 가격 등 확인.
* 미공시 권리 확인( 유치권, 점유권 등)
전원주택 부지 구입시 고려사항
O 도로
맹지인 경우 폭 4m이상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승낙서 필요
진입로가 있더라도 사유지 여부 확인..도로 부분의 지적도,토지대장 확인
(단,연면적 600평이상..6m이상 도로 폭 요구됨)
O 전기/전화 인입거리 확인
전기..200m 까지는 기본..초과거리는 건축주 부담 (1m..5만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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