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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정보 자원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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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자원관리법
[일부개정 2004.12.30 법률 제726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효용을 높여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7·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정보자원 이라 함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고 학술·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2. 디지털화 라 함은 원정보의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0·7·29]]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라 함은 지식정보자원을 작성·취득·구축·관리· 운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활용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연구기관·기업 및 개인 기타 지식정보자원을 구축 및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4조 (적용범위) 지식정보자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시행일 2000·7·29]]
제2장 지식정보자원관리계획의 추진체계
제5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지식정보자원을 관리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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