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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시장 건축매매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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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시장건물매매계약증서
말미표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와, 매수인 M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의 조항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1. 매매대금은 목적물건의 전부에 대하여 금 원으로 한다.
2. 매수인은 금일 계약금으로 금 원을 매도인에게 교부하며, 매도인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3. 대금지급기일은 년월일 까지로 정하고, 상기 기간내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뺀 잔금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는 매도인은 이를 말소하고 하자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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