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환약정서
제1조 을이 전원주택 신축을 위하여 갑과을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 및
별지 도면과 같이 아래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또한 갑은을이
전원주택 사업을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소재지 교환면적 비고
교환인( 갑) 도면참조
교환지
교환인( 을)
교환지
제2조 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갑은갑 표시 부동산을 을 에게 교부하기로
하며, 을은을 표시 부동산을 갑 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 교환가치 부족금액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여 지불히기로 한다.
지불총액 일금 원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