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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신청서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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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주식회사
정관
제1장총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이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4.
5.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壹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 은 壹주권, 拾주권, 百주권의 參종으로 한다.
제9조
(주권 불소지) 당 회사는 주권 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주금납입의 지체)①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 주금 百원에 대하여 일변 拾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식양도의 제한)②당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식양도의 제한)③당 회사의 주식을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명의 개서) ①당 회사는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 1항의 청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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