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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예비평가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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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예비평가약정서
평가의뢰자(갑) :
평가자(을) :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제 1조(목적) 이 약정은 갑이을 에게 갑의 회사채 예비평가(이하 예비평가 로 한다)를 의뢰하고 을이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호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평가구분) ① 평가는 갑이 평가시점으로부터 차기 결산확정일까지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을이 최근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해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확실성 정도를 결정하는 본평가와 본평가 이후에 기 평가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후평가로 구분한다.
② 전항의 본평가는 갑이 제출한 자료 및을이 별도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갑의 내부, 외부에 존재하는 각종 위험을 정밀분석하여 갑의 신용상태 및 원리금상환능력을 평가한다.
③제①항의 기 평가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후평가로 정기평가와 수시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1. 정기평가
회사채 발행 후매 결산서류 등을 기초로 갑의 신용상태 변동상황을 감안하여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수시평가
수시평가는 제10조 제①항에서 정한 예비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이내에 갑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을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 3조(평가기간) 을의 평가기간은 평가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본평가
본 약정 체결후 갑이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최종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상 20영업일이내에 신용평가등급서를 교부한다. 다만 제6조에서 정한 출장분석기간 중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과 제8조 제①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2. 사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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