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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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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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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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_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내용(2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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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 20189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을 “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 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집회장과 그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중”을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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