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4-5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년 7월 4일
상공자원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에너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에너지관리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건축물은 이를 준용한다. 단, 물품제조용 및 보관용, 전자기기실, 전산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 및 실험실은 이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관리자의 의무) 건축물의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사용시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설정 및 적용부문)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각 부문은 다음과 같다.
1.종합 에너지관리기준은 건축물의 종합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며, 건물 전체에 적용한다.
2.부위별 에너지관리기준은 건축물에 필요한 모든기기 및 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며 각 부문에 적용한다.
제2장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관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