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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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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14. (생 략)
<신 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생 략)
4. ∼ 6. (생 략)
⑤ ∼ ⑦ (생 략)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 등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법 제46조에 따른 기준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5. (생 략)
6.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기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2조, 법 제43조, 법 제46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7. (생 략)
<신 설>
<신 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② (생 략)
제6조의3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와 외부 마감재료는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감재료·창호 등의 구성재는 교체할 수 있을 것
② (생 략)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은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생 략)
제14조(용도변경)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⑤ ~ ⑦ (생 략)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 략)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 11. (생 략)
12.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14. (생 략)
⑥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법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법 제64조 및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단서 신설>
⑦ ~ ⑨ (생 략)
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와 비슷한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만 해당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15조제5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제19조 (공사감리) ①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2.·3. (생 략)
⑥ ~ ⑨ (생 략)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생 략)
② (생 략)
③ 공개공지등에는 긴의자 또는 파고라등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생 략)
⑤ (생 략)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생 략)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단서 신설>
3. ~ 5. (생 략)
<신 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이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 략)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 5. (생 략)
<신 설>
<신 설>
제40조(옥상광장등의 설치) ①· ② (생 략)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옥상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신 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노유 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제61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생 략)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 6. (생 략)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같은 대지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나.∼라. (생 략)
3. (생 략)
③·④ (생 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은 제외한다. 다만,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생활권공원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원의 일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포함한다), 도로,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 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 ③(생 략)
④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신 설>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에 따른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1. 16층이상인 건축물
2.·3 (생 략)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신 설>
②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③ 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등은 그가 한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건축물의 구조도(제1항에 따라 구조기술자등이 구조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구조기술사등이 구조계산을 한 건축물의 구조도를 포함한다)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0조 <삭 제>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① (생 략)
1.∼8. (생 략)
②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신 설>
④ (생 략)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생 략)
2.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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