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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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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 建築法
구 분
조 문
법
第 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27條 (建築物의 撤去등의 申告) ①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 建築物을 撤去하는 경우 撤去를 하기 전에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하 7개호 생략)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 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 産業安全保健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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