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73호]
---------------------------- 법령요약정보 END ---------------------------->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4, 2006.6.29>
제2조 (광역상수도의 범위) ①「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라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7.1, 1998.2.24, 2005.9.14, 2006.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