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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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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목차
자본거래의 개념과 개요
자본거래의 신고/지급절차
자본거래의 범위
예금 및 신탁에 따른 자본거래
해외 예금 및 신탁
해외 차입
채무의 보증 계약
대외지급수단, 채권·기타의 매매에 따른 자본거래
증권의 거래
부동산 거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Q A
개요
거래주체
유형
신고예외
신고
신고수리
거주자
비거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역내거래
역외거래
자본거래의 개념
정의
유가증권의 매매, 자본의 대차, 기타 채권·채무에 관계가 있는 거래
자본거래의 개요
원인계약에 수반되어 채권 또는 채무에 발생, 변경, 변제, 소멸이나 직접 또는 간접의 이전 기타의 처분이 대개 중장기에 걸쳐 일어나는 거래
자본거래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전적 절차에 대한 규정이므로 지급 등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
자본거래의 신고절차
신고절차
☞신고수리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는 규정된 서식에 의거해 신고(수리)서를 당해 자본거래의 신고기관에 제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사유를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
자본거래의 지급절차
지급절차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간 자본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및 영수 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 및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당 지급 영수금액이 미화 1천$이하인 경우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간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2.특정 보험사업자가 국내의 거주자와 외국통화표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거주자가 해외여행경비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외국인 거주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증여 받는 경우.
4.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화증권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신고예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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