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코일 길이에 대한 검토
1. 검토 목적 및 방법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사용되는 바닥난방에서 난방코일의 길이에 대하여 건설부에서
고시(건교부고시 제 396호, 1998.8.19)한 일이 있으나, 지역난방공사 및 공조협회 등에서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음을 제시하여 1999년 5월 11일 건축법 개정시
상위 관련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관한 규칙 제 4조)이 삭제되었으나 현장 실무에서는
이에대한 감리자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시한번 검토하고자 한다.
2. 검토 방법
코일의 길이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코일 길이에 따른 압력손실에 의한 순환장애
이므로 코일길이 50m인 경우의 압력손실과 코일길이 60m 및 70m일 때 압력손실의 차이가
어느정도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