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생략)
1. ~ 14. (생략)
[신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③ (생략)
④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생략)
4. ∼6. (생략)
⑤∼⑦ (생략)
제6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 등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법 제46조에 따른 기준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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