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3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월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초고층 건축을 활성화하며, 전통사찰 등의 건축 시에 대지의 접도의무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축사(畜舍) 등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재정부담 경감과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밖에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의 건축, 첨단제조시설, 전통사찰,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일부 건축기준 완화(안 제6조제1항)
(1)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의 건축 또는 전통사찰의 경우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첨단제조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필요하고, 도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 초고층 건축의 활성화가 필요함.
(2)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에서의 건축, 전통사찰, 첨단제조시설, 창의적인 디자인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3) 지리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첨단제조시설 설치를 쉽게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 할수 있으며,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건축 선진화의 도약과 국가이미지 제고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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