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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계좌개설시 금융정보 조회, 이용,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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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조회동의서
금융정보 이용동의서
금융정보 활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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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할 신용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대출․카드개설 등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기록
□ 조회 목적 : 파생상품 계좌개설 여부
□ 조회동의 효력 기간 : 귀하가 상기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대출계약의 효력이 종료 (예: 계좌폐쇄, 계약해제 등)하는 시점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당사에 의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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