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 고정자산의 취득, 유지보수, 이동, 폐기처분 등의 제반 절차와 사용자 및 관리자의 직무, 책임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정자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정자산의 정의]
회사가 사업목적상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 수량과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는 모든 유형
(현물)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취득가액이 1단위당 일백 만원 이상인 자산과 소모성 자산으로 1단위, 1묶음 단위당 일백 만원 이상인 자산으로 내용연수 5년 이상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자산으로 한다. (단, 1단위당 일백 만원 이하더라도 자산의 내용연수가 충족되며 자산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경우 자산으로 구분한다.)
제3조 [고정자산의 종류]
1. 유형자산
(1) 건물: 회사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회사의 관리와 유지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구조체와 냉난방,
조명, 통풍, 전력공급 및 기타 해당구조물의 부속설비로 한다.
(2) 토지: 회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회사의 관리와 유지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영역을 말한다.
세부적인 분류는 관련법률 또는 법령에 따르며 대지, 임야, 전답 등 필요한 경우 구분한다.
(3) 차량운반구: 회사의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말한다.
(4) 기계장치: 생산, 개발 및 제품 하자보수에 있어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작업을 제어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가진 고가의 장비를 말한다.
(5) 공기구: 제품의 생산, 개발, 하자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소도구 중에서 그 수량과 상태를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비품: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사무가구와 전산기기를 포함한 사무기기, Software,
기타 비품 등그 수량과 상태를 관리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2.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등 형태는 없으나 관리가 필요한 자산을 말한다.
단, 사무용 패키지 Software는 유형자산으로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