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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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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정의 및 적용범위]제2조[가입 대상]제3조[신청 절차(구성) 및 서류 ]제3조[회원가입,탈퇴]제4조[운영진 선출 및 의무]제5조[동호회 지원]제6조[동호회 연장 및 취소]제7조[동호회 지원금 신청방법]제8조[동호회비 관리]제9조[인사조치 및 고발]제10조[동호회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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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정의 및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동호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상항을 정함으로써 사원들의 건전한 취미
활동 및 사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우호증진을 통해 협동 정신의 함양과 상호일체감을 조성
함은 물론 회사 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한다.
제2조[가입 대상]
본 동호회의 가입대상은 당사 임직원 및 파견직(외부)사원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3조[신청 절차(구성) 및 서류 ]
당사에 동호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동호회 등록은 매년 3월, 9월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2.회원구성 인원은 지급간에 편중되지 말아야 하며, 세개 부서 이상에서 최소 10명이상
으로 동호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적정 수준이어야 한다.
3.동회회로 공인받기 위하여 기존 및 신규 동호회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등록(재)신청
후 품의(전자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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