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규 관리규정
|
|
|
|
제1조[사규의정의]
제2조[사규의 분류 및 우선순위]
제3조[분류번호]
제4조[사규의 소관 및 역할]
제5조[사규의 서식]
제6조[사규의 제정,개정]
제7조[사규의 등록관리 및 배포]
제8조[효력의 발생]
제9조[사규의 해석] |
|
|
|
제1조[사규의정의]
당사의 제 규정의 개폐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사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회사 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제2조[사규의 분류 및 우선순위]
당사의 사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효력의 우선순위는 각호의 번호와 같다.
1.정관 및 정관 부속규정(법령에 정해진 것)
2.규정 및 규칙(회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기준(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분류번호]
1.사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2.사규번호 부여는 사규관리자가 부여한다.
3.분류번호는 각 규정의 맨위에 기재한다.
4.분류번호의 체계
대분류중분류
제 1장1-1…
제 2장2-1…
제 3장3-1…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