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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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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목적 ]
제 2조 [ 의사전결의 단계 ]
제 3조 [ 위임전결 용어의 정의 ]
제 4조 [ 전결권자 및 위임전결사항 ]
제 5조[ 전결의 책임 ]
제 6조 [ 부재시 결재 ]
제 7조 [ 협의 ]
제 8조[ 예외사항 ]
제 9조[ 긴급사항 처리 ]
제 10조[ 전결의 효력 ]
제 11조 [ 중요사항의 사후 점검 ]
제 12조 [ 전결권의 재위임 ]
제 13조 [ 재량권 ]
제 14조 [ 보고 ]
제15조【 전결사항의 변경 】
제16조【 전결 문서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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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목적 ]
이 규정은 업무수행상 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책임경영을 확립함에 있다.
제 2조 [ 의사전결의 단계 ]
각 업무에 따른 의사전결 사항은 “경영전결”과 “위임전결”로 구분한다.
1. 경영전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 전결”와
비등기이사를 포함한 상근임원들로 구성된 “경영회의 전결”의 단계로 분류하며,
그에 대한 권한기준은 “경영전결 권한기준표”(별첨1)에 의한다.
2. 위임전결
각 부서에 위임전결된 업무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권한기준은 “위임전결 권한기준표”(별첨2)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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