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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법의 공법상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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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권리』
0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 국민과 국민간의 관계는 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법의 지배 - 국가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고,
국민들도 각자 자신이 가진 권리를 내세워 자기주장을 해야 한다.
법- 대등한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법 앞의 평등, 법률상 권리주장의 평등)를 보장하는 형식
법률 투쟁 - 국민과 국민간의 투쟁(결과⇨사법상의 권리)
(=권리투쟁) 국가와 국민간의 투쟁(결과⇨공법상의 권리 ex)헌법)
02.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헌법 제 10조【기본적 인권의 보장】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개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살려면 신체적-정신적인 면에서 인격의 완전 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기초가 마련되어 있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생계가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관련이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 34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 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 제1항)”
평등 -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합리적인 차별(=자의의 배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광범위한 사실상의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조치 (잠정적 우대조치)
평등권 법리의 발전사
형식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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