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 사용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발명에 관한 00의 제조기술(이하 “본건 노하우”라함)을사 용하여 00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2조[사용료] 을은 갑에 대해서 본건 노하우의 사용료로써 매월 제품 판매고의 00 %에 해당하 는 금액을 익월 00일까지 송금하여 지불한다.
제3조[실시보고] 을은 갑에 대해서 매월 00일까지 전월 제품의 제조수량, 판매수량, 판매고 그밖 에 갑이 지정하는 본건 노하우의 사용상화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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