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약정부 매도 및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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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단, 하기 물건의 매도대금
본인은 금반 귀하에 대하여 본인소유인 하기 표시의 물건을 매도하여 금일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인도를 완료하였다.
또한 금일 귀하와 하기 조항에 의한 그 물건의 임대차 및 환매의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하여 이하의 조항을 굳게 준수하고, 귀하에게 지장이나 손해 등을 입히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제1조
귀하로부터 금일 하기 표시의 물건을 년월일, 임료 월금원 매월 일 귀하에게 지참 지급할 약정으로 임차하고 금일 물건 전부의 인도를 받았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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