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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및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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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律第5431號 전문개정 1997. 12. 13.]
第1條 (目的)
이 法은大韓民國의國民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出生과 동시에大韓民國의國籍을 취득한다.
a. 出生한 당시에 父 또는 母가大韓民國의國民인者
b. 出生하기 전에 父가死亡한 때에는 그死亡한 당시에 父가大韓民國의國民이었던 者
c. 父母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國籍이 없는 때에는 大韓民國에서 出生한者
大韓民國에서 발견된 棄兒는大韓民國에서 出生한 것으로 推定한다.
第3條 (認知에 의한 國籍取得)
大韓民國의國民이 아닌 者(이하 外國人 이라한다)로서 大韓民國의國民인父 또는 母에 의하여 認知된 者가 다음 各號의 요건을갖춘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함으로써 大韓民國의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
a. 大韓民國의民法에 의하여 未成年일것
b. 出生한 당시에 그父 또는 母가大韓民國의國民이었을 것
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는그申告를한 때에 大韓民國의國籍을취득한다.
第1項의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歸化에 의한 國籍取得)
大韓民國의國籍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外國人은法務部長官의歸化許可를 받아 大韓民國의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
法務部長官은歸化許可를申請한 者에 대하여서는 第5條 내지 第7條의規定에 의한 歸化要件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審査한후그 요건을 갖춘 者에 한하여 歸化를許可한다.
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歸化許可를 받은 者는法務部長官이그許可를한 때에 大韓民國의國籍을 취득한다.
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 申請節次및審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一般歸化 요건)
外國人이歸化許可를 받기 위하여서는 第6條 및 第7條에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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