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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은행주요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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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
(1) 요구불 예금
① 보통예금-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으로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제한이 없다
- 보통 평균예금잔액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
- 저축목적보다 결제기능, 금리낮고(연1.0%) 이자지급6개월
② 당좌예금- 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체결, 현금지급업무를 은행에 위임
(수표, 약속어음 발행)
- 당좌거래대상자 : 법인또는사업자 등록증 소지한 개인(임의단체조합 제외)
③ 가계 당좌예금 -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 및 자영업자가 지급결제를 가계수표로
행하는 일종의 가계우대성 요구불 예금
- 이자지급은 예치기간 및 예치한도 제한이 없다
- 가입 대상 : 신용상태 양호한 개인
④ 별단예금 - 예금, 대출, 환업무등 은행업무 수행중에 발생하는 미결제 또는 미정리예수 금, 특정자금의 일시적 보관금처리에 이용되는 편의적 계정
-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금이 대부분 차지
- 예금증서나 통장을 발급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나, 보통 예금 이자율 적용
(2) 저축성 예금
① 정기예금 - 일정기간, 일정금액, 만료전에 지급청구×,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일반정기예금 : 15년 이자는 월단위 지급 or 복리로 원금가산
㉡ 주택청약 정기예금(민영주택 청약예금)
- 아파트 분양 신청자금을 은행으로 흡수→산업자금 유도, 부동산투기억제 목적
- 일정금액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기간만료후 민영주택 청약권 취득
- 한국 주택은행에서만 그러나 확대예정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1세대 1계좌
② 저축예금 - 은행이용인구 확대, 가계예금증대 위한 가계우대 예금제도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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