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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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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보안법 제정배경과 동기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될 당시에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은 경찰, 군대 등 권력기구의 무력을 통하여, 또는 찬․반탁논쟁과 투쟁의 과정에서 즉자적인 민족감정의 유발을 통하여 반공이데올로기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형성해내고 있었는데, 단독정부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바탕 위에서 법적 강제력을 이용하여 반공주의를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정착시킬 필요가 시급하였다. 이러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 국가보안법이었다. 국가보안법이 일반 형법보다 훨씬 앞서 제정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일반적 필요성 이외 국가보안법을 더욱 서둘러 제정하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여순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 밤 9시를 기하여 일어난 여수 주둔 제 14연대의 반란행위는 불과 4시간만에 국가 주요 기관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20일에는 순천이, 그 후에는 곡성, 구례, 보성, 광양 등이 반란군의 영향권 내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하지만 점령지역에 인민위원회의 설치 등 행정기능까지 담당하였던 반란군은 그달 27일경까지는 정부의 진압군에 의하여 완전히 폐하여 지리산 등지로 도주하게 된다.
국회는 정부 못지않게 여순사건의 귀추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위기감을 함깨 느끼고 있었다. 이는 여순사건이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갈 경우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조차 없어지고 국회의원들 자신도 운명을 함께 할 것이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과 절박감 속에서 여순사건의 수습 밀 전국적 파급의 방지, 여순사건을 통해 드러난 좌익세력의 철저한 제거와 탄압을 위한 방법으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는 것이다.
Ⅱ. 국가보안법의 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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