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담합행위에 관련된 법
- 리니언시제도를 중심으로
최근 라면 생산 업체들의 담합 적발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의 4개 업체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뒤따라 올리는 식의 담합행위를 벌였다. 이번 담합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은 약 1조원 정도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더 주목 받는 이유는 함께 담합을 도모한 회사 중 하나인 삼양이 자진신고를 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담합을 한 회사가 왜 자진신고를 하게 되는지, 담합과 담합에 관한 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담합은 사업자가 협약·협정·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을 말한다. 즉, 같은 종류의 업체들이 서로 짜고 물건 값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해 다른 경쟁 업체를 따돌리거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법행위이다. 공정거래법 19조에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결정, 상품·용역거래의 제한,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설비 증설·장비도입 제한 등의 행위를 합의해서 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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