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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존폐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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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 존폐 논쟁
1. 스크린 쿼터제의 정의와 변천과정.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파키스탄‧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그 변천과정은,
①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
②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0)
③ 연간상영일수 1/3이상(1973)
④ 연간 상영일수 2/5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호상영(1985)을 각각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영화법에 근거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의 목적은 외국영화의 국내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영화진흥을 위한 실천적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2. 스크린 쿼터제의 폐지 혹은 축소에 관한 찬성
1) 한/미 투자 협정
(1) 상황.
• 스크린 쿼터제의 최초의 발단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외환위기 타개책의 하나로 제안한 ‘한미투자협정’ (BIT)에서 비롯되었다.
•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침체악화로 빠져들고 있는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한미투자협정을 추진하게 되면서 스크린 쿼터는 또 다시 논쟁의 전면에 부상하였다.
• 미국 정부는 한미투자협정의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의 폐지 또는 축소조항을 내걸고 있다.
(2) 스크린 쿼터제 폐지 혹은 축소의 찬성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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