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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책임제도하에서위험전가와계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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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책임제도하에서 위험전가와 계열화
― 대공황시기 시카고 은행들을 대상으로 ―
Ⅰ. 서론
1930년대 세계대공황 시기에 미국은 심각한 은행위기를 경험하였다. 1933년 봄에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전국은행영업정지(National Bank Holiday)를 선언하였고 한나절만에 새로운 은행법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비준까지 받았다. 흔히 겸업금지조항과 관련하여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란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1933년 은행법은 국법은행(national banks)에 대하여 적용되어 오던 이중책임제도(double liability rule)를 폐지하고 연방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법이기도 하다.
1980년대에 미국의 예금금융기관들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수십년간 미국 은행제도의 안정성을 뒷받침해온 것으로 여겨졌던 예금보험제도는, 특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장치로 인식되었으며(e.g., Merton 1977) 충분한 경제적 논리에 바탕했다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탄생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e.g., Economides-Hubbard-Palia 1996, Calomiris-White 1994).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예금보장제도, 즉 조건부 책임제도(contingent liability system)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논자들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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