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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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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 행정의 의의
우리나라의 체육행정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문교부(현재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문교부는 교육․과학기술․체육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했다. 그후 몇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 과정을 거쳐 문교부에 속해있던 체육과(1956. 2. 7)는5․16 군사혁명을 계기로 체육국으로 확대 개편되었는데, 당시 문교부 체육국은 대한 체육회를 통해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시․도 교육위원회(교육청)를 통해서는 학교체육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이로써 학교체육과 국민체육을 체계적으로 조화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과거의 체육은 국가 행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영역이 되지 못하였고, 단지 학교체육의 한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학교체육의 형태로 있다가 1960년대 들어서 국내외 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를 알리는 계기가 되면서 비로써 체육의 중요성이 일반 국민과 정책결정가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체육행정이 결정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대회의 유치 및 개최를 위한 준비가 요구되면서부터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체육부가 신설되었으며, 당시의 체육부는 특별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단체 등 100여개에 달하는 모든 체육 조직을 이끄는 체육행정의 최상급 부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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