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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언론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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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언론법적 고찰
인터넷 댓글
의미-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타인의 글에 대한 반응(reply)을 말함.
기능
긍정적 기능: Habermas의 공론장, 숙의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초석 (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헌마480판결)
부정적 기능:개인적사회적 법익의 침해(악플- 악성리플)
악성 댓글 사례
디지털타임즈 (2007.2.21)- 네티즌의 80.8%가 악성 댓글을, 54.2%가 명예훼손을 댓글의 부정적인 기능으로 간주
최근의 주요 연예인 관련 악플 일지
2006.2. 가수 비 라디오 괴담
2006.3. 이명박 전 서울시장 관련 악플
2006.8.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
2006.9. 김태희, 고현정 악플, 11명 불구속
2007.1. 개그우먼 김형은, 가수 유니 (자살)
2007.2. 탤런트 정다빈 (자살)
2008.10. 탤런트 최진실 (자살)
악플 공화국
악플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그 현상이 심각
선진국의 경우, 아직 댓글 문화 초기 단계, 악플의 경우는 포탈 사업자 관점에서 불허되거나 다수의 네티즌에 의해 추방 (토론문화의 차이)
악플 관련 법적 해석
헌법적 관점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적 보호받는/보호받지 못하는 표현물 (표현범주에 따른 헌법적 보호 정도)
헌법적 보호
강 정치적 표현물
사회문화적 표현물
상업적 표현물/점잖지 못한 성적 표현물
약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물 (예: 음란표현,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표현물,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해를 야기하는 욕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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