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근로(轉出勤勞)에 관한 노동법적 문제
Ⅰ. 서론
1. 경영권과 인사권
기업은 그가 고용한 노동력을 다른 생산수단과 결합하여 사업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경영권을 갖는 바,1)1) 백현기, “업무명령권의 근거와 한계”, 「근로관계소송상의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39집, 법원행정처, 1987, 183면.
이러한 경영권은 재산권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권리이나 실정법상 권리가 아니며, 관념적인 개념을 갖는 기업경영의 한 작용으로서 근로계약을 매개로 할때 구체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다. 즉, 사용자는 경영권에 기초하여 근로자를 어떠한 직종, 직급, 장소에 배치하는가 하는 인사권과 자신에게 맡겨진 노무지휘권(勞務指揮權)을 행사하게 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복종할 의무를 갖게 되므로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이동을 가져오는 업무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2)2) 한편, 이러한 사용자의 지시권의 행사범위는 당사자의 합의나 취업규칙 또는 경영관행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한다(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02, 142면).
2. 인사이동의 분류
(1) 기업내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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