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준수협약서
0000 귀중
본 협약서(이하 “협약서”)는 서울시 00구 00동 번지에 개발 계획 중인 000000 개발(이하”프로젝트”)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0000㈜(이하 “ 0000”)과본 프로젝트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 투자자(이하 “ 귀사”)사이에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귀사에게 제공함에 있어 귀사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0000에 협약하기 위한 것이다.
1. 본 협약서에서 비밀 정보라 함은 0000가 귀사에게 서면 혹은 구두로 제공하는 000000 개발 계획안, 관련 내부 분석 내용, 도면, 수치 자료 등본 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2. 0000는 비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귀사를 본인과 그 임원, 고용인 이외의 제3자에게 본 정보를 0000의 사전 동의 없이 유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귀사가 어떠한 법, 규정, 법정이나 행정상의 지시로 비밀 정보의 유출이 불가피할 경우, 0000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한 적절한 대응 방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귀사는 상기 과정에서 0000와 적극 협조하여 비밀 정보 중에서 법이 요구하는 부분만 유출할 것에 동의한다. 또한 귀사는 비밀 정보를 본 프로젝트검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