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개인정보분야 한글 mou 계약서
|
|
|
|
개인정보보호분야의 연구협력을 위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홍콩프라이버시보호원간의 양해각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홍콩프라이버시보호원(이하 양측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활동에 있어서 상호 협력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각서를 조인하게 되었다.
세부사항
양측 간의 상호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되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협력분야
양측 의 협력분야는 정보와 인적자원의 교류로 한다. 또한 각자가 주관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공유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협력의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양측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2. 상호 불구속 원칙
이 양해각서는 양측 에게 어떠한 의무나 구속력을 갖는 제안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단지, 향후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양측 의 관심의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구속력을 가지는 최종적인 합의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당한 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각자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법률문서로 하여야 한다.
3. 비용부담
이 양해각서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비용, 회계 비용 그리고 기타의 전문가 활용에 따른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양측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측 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동시에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아래에 명시된 일자로 동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위와 같이 동의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