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재건축사업진행시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절차 및 방법론
|
|
|
|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절차
가. 절차
대상자(미동의자)확정 → (변호사선임) → 최고서발송 → 소제기 →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및 명도단행가처분신청) → 시가감정 의뢰 → 법원 공탁 → 판결
- 소제기시(처분금지 가처분신청 &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 현금공탁 병행)
나. 내용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미동의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합법적으로 청구함
1) 최고의 주체 : 재건축결의 집회를 소집한 자
- 재건축추진위원회, 재건축조합, 상가 관리단 또는 그 대표자
2) 최고의 상대방 :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
(공유지분인 경우 공유자 전원에게 최고)
3) 최고의 시기 및 회수
- 시기 : 재건축결의가 있은 후 건축허가 신청이전까지
(재건축결의전이라도 재건축결의요건이 충족되어 매도청구를 진행할 수 있음을 내용증명상으로 알릴 수 있음(상대방에게 상당한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완곡한 표현으로 관계법령 및 시기, 절차등에 대한 통보가능)
- 회수 : 제한없음 (수차에 걸쳐 가능)
4) 최고의 방식
-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에 의한 최고
- 공시송달 :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상대방을 만날 방법이 없는 경우(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5) 최고에 대한 회답
-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참여여부 회답하여야 함
- 회답기간 2개월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해도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
- 불참가(미동의)의 회답을 한 구분소유자도 2개월 기간 내이면 불참가의사를 철회하여 참가의 회답 가능
- 재건축에 참가(동의)하겠다고 회답한 자가 그 회답을 철회 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인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