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억제대 사용의 법적 윤리적 고려사항
1.억제대 사용
2.억제대 사용 지침
[■억제대 사용을 위한 단계별 안전치침]
3.억제대 사용의 효율적 중재
억제대 사용의 법적 윤리적 고려사항
1.억제대 사용
-억제대 사용은 1990년 10월 양로원 개혁법(the Nursing home reform act)의 영향을 발휘한 이래로 미국 전체의 장기간호시설은 개별화되고 덜 제한적인 간호에 중점을 둔 새로운 지침을 따르게 되었다.
-1987년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에 근거한 억제대 사용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원리를 따른다.
2.억제대 사용 지침
-거주자는 편리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신체적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신체적 억제대는 신체의 이동을 제한하는 모든 기계적 기구, 물질 물품이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억제가 필요하지 않는 한덜 억제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지시한다.
-환자, 법적 대변인에게서 억제대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억제대는 2시간 마다 피부의 발적 관찰, 화장실의 사용, 운동 등을 위해 점검되어야 한다.
-정규적으로 억제대의 필요성을 재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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