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생계급여
★ 대상자 :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급여액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주거급여로 지급, 주거급여는 가구별 0원~최저주거비까지 정률급여로 지급하며,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금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2010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00,344
858,344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현금급여기준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추가시 252,172원씩 증가 (7인 최저생계비 2,119,607원)-
2. 주거급여
★ 내용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 지급
★ 급여액 : 수급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
2010년 주거현금급여액(단위 : 원/월)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주거급여 한도액
86,982
148,104
191,595
235,085
278,567
322,067
365,558
현물급여
9,000
14,000
19,000
23,000
27,000
31,000
36,000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7.2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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