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분류
Ⅰ.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무주물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경우 국가가,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자가 된다.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학문적 관심에서 분류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말한다. 그리고 정착물이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가리킨다.
Ⅱ.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1. 일반적 분류
[표1] 사용목적에 따른 부동산 분류
주거용
단가구주택
독립주택, 타운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 조합주책 등
상업용
사무실부동산
독점건물, 다점건물
매장용부동산
공업용
중공업부동산
경공업부동산
창고용부동산
특수목적용
호텔, 극장, 학교, 교회, 공공건물 등
2. 법적분류
(1) 토지의 분류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법규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적법, 산립법 등이 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토지의 용도는 법에 의해 그 용도가 정해지며 또한 그에 따라서 이용에 제한을 받는데 동법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분류기 준에 의해 토지를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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