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어원
1. REAL ESTATE의 유래
부동산(不動産)이란 동산(動産)에 대립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과 같이 지리적 (地理的)인 위치가 거의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은 비이동성(非移動性)물건을 칭한다. 즉 부동산의 특성을 지닌 재산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 용어는 경제적인 의미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경제적인 가치가 클뿐 아니라, 소재(위치)가 일정하거나 고정되어 있어서 이동이 가능한 동산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재산이며, 소유권에 대한 표시방법도 부동산등기제도(不動産登記制度)에 의하여 공시(公示)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그 특징으로서 점유(占有)로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재산과는 완연히 구별되고 있는 재산이다.
한편, 국세정수법상(國稅徵收法上)(第59條) 압류요건으로 등기할 것이 강제되어 등기제도를 채용하는 것에 한하고 있는데 토지를 비롯한 건축물, 입목, 공장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등을 포함하는 재산들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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