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내년 7월부터는 이와 동시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법에 따라 운영하면 되지만, 아직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강제화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1사 2노조가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1사 2노조하에서 각각의 노동조합의 운영 및 양 노조 사이에서의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교섭 방안이 문제된다.
2. 1사 2노조하 노동조합 운영방안
예컨대 기업변동으로 인해 복수노조가 병존하게 된 경우 이들 노동조합이 자체 통합대회를 거쳐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나, 회사 및 노조 운영 양 측면에서도 이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노조 통합 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유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