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방식은 노동조합의 유형, 노동운동의 발달과정 또는 산업구조 등에 따라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서구는 직종별․산업별노조가 주류를 이루고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가 주류를 이루어 단체교섭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기업내 교섭
1) 기업별 교섭
기업별 교섭이란 특정한 기업 내에 조직된 기업별노조와 그 상대방인 특정 기업의 사용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교섭을 말한다.
2) 사업장별 교섭
사업장별 교섭이란 동일 기업 내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내에 조직된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와 행하여지는 교섭을 말한다.
3) 초기업적 교섭
① 통일교섭
산업별 또는 직업별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산업별 또는 직업별 사용자단체 간에 그 산업의 근로자에 공통되는 근로조건 기타 사항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교섭을 말한다.
② 대각선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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